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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되는정보

영유아 보육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 사전신청 당월신청 신청방법

by 솔봄바람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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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고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거나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사전신청기간
2. 사전신청
3. 당월신청
4. 신청여부
5.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처리기준
6. 복지로 신청방법

 

 

1.사전신청 기간

 

2024. 02. 05(월) 08:00 ~ 2024. 02. 29 (목) 16:00

 

2.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 입소 → 보육료 사전신청

 3월부터 유치원 입소 → 유학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 양육수당 사전신청

 

 

3.당월신청

 

☞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4.신청 여부

 

 

 

※  2월 3월 서비스가 다른 경우( ex : 현재보육료 → 2월양육수당 3월유아학비) 

 ☞ 2월에 받고자하는 서비스를 먼저 당일 신청하여 심사완료후 3월에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진행합니다.

 

5.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 기준

 

◎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 까지 전 서비스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후 ~ 월말신청 : 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다음달부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당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후 ~ 월말신청 : 당월부터 양육수당 지원.(보육료는 당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6.복지로 신청 방법

 

 

1. 복지로 접속

2. 메인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3. 복지급여 신청 메뉴(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4. 온라인 신청대상 서비스 선택후 "저장후 다음단계" 버튼 클릭

5. 유의사항 등 확인후 신청서 작성

6. 신청서 최종제출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주세요.

※ 복지로 사전·당월 신청시 아동이 한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수 있으며, 대상 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의 동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작성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 됩니다.